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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사기꾼 직원 재판번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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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19-11-22 10:46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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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보의 변리사입니다.

사기꾼 직원들의 사기죄 및 변리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재 재판(2019고단 42**,96**)
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꾼 직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황보의 변리사(010-8810-1541, ilb62@daum.net)으로 연락주시면 사기꾼 직원의 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 -
1. **호
2. ** 현
3. ** 종
4. ** 배

* 사기꾼 직원에 의해서 상표등록절차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면, 대한변리사회(02-3486-3486)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사기꾼 직원에 의해서 사기당한 선량한 고객 및 이들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채용한 변리사를 보호하여 건전한 변리업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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