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강남구 특허사무소에서 상표등록 받으셨다고요? 혹시 사기 아닌지 상표등록원부 확인해보셨나요? 다온상표에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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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19-11-22 09:50 조회1,0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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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상표 황보의 변리사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강남구의 특허사무소에서 과거 상표등록을 받으셨다면, 사기꾼 직원들이 일하는 특허사무소에서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및 강남구의 대부분 특허사무소가 정직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구로구 1곳, 강남구 1곳의
특허사무소에서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10년치 등록료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5년치 등록료를
납부하여 차액(1건당 약11만원)을 착복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로구 1곳에서 사기꾼 직원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20010006670
다온상표(1833-8891)로 연락주시면, 귀하의 상표가 등록과정에서 사기당한 것인지 확인해드립니다.
다온상표는 10여년을 수원 광교테크노벨리에서 상표등록업무를 진행해 온 믿을 수 있는 특허사무소입니다.
* 사기꾼 직원에 의해서 상표등록절차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면, 대한변리사회(02-3486-3486)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사기꾼 직원에 의해서 사기당한 선량한 고객 및 이들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채용한 변리사를 보호하여 건전한 변리업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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