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업계의 사기꾼 직원에 대한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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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19-11-22 10:56 조회1,1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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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20010006670
[수십억 돈벌이 '사무장 변리사' 법정 선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820010006715
[손 못씻은 '사무장 변리사' 결국 또 구속]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28010010320
['무자격 변리사 독식' 법으로 막는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04010000955
* 사기꾼 직원에 의해서 상표등록절차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면, 대한변리사회(02-3486-3486)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사기꾼 직원에 의해서 사기당한 선량한 고객 및 이들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채용한 변리사를 보호하여 건전한 변리업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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